제목 국비지원 및 일반지원 교육수강 안내
작성일자 2017-07-12
 
1. 국비지원
 1) 근로자
 
   근로자내일배움 카드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면 누구나 근로자내일배움 카드를 신청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상태 에 있는 분은 국비지원으로 재직자 과정수강이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근로자카드가 1년이
   경과했다면, 반드시 사용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용지원센터 연락 확인 가능합니다.) 만일 기간이 넘었다면 갱신 하시면
   됩니다.

- 학원을 방문 수강신청시 시장결정자비부담금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며, 발급받은 근로자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시장결정자비부담금 결제 금액만큼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결정자비부담금이 1,000원 이면 근로자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최소 1,000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시 통장에서 1,000원이 인출되어 결제가 됩니다.)

- 반드시 과정 등록시는 개강 전일(학원에 문의바람)까지 모든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강일이 5일이면 최소 4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드시 학원을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2. 일반지원 
    학원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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